회사소개

가현감정평가사사무소를 소개합니다.

INTRODUCE

문경필 감정평가사/기업기술가치평가사/법원감정인
문경필
감정평가사/기업기술가치평가사/법원감정인

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
(전)가온감정평가법인 본사, 충남대전지사
(전)효산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
(현)가현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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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가산 더스카이밸리1차 3층 321호 

가현감정평가사사무소(사업자등록번호 832-01-01164) (우)08507

02-877-4955

010-8944-4955

0303-3130-4955

blauenschild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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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권

우수한 업적과 특별한 신용을 가진 기업체가 다른 동종의 기업체보다 많은 초과수익을 올릴 때 그 영업상의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, 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양수·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가지급금 처리, 절세 및 부채비율 개선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.

특허권

특허권자라는 특정인이 특허발명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·배타적 지배권을 말하며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으로서, 특허권의 평가를 통하여 가지급금 처리 및 절세, 현물출자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.

상속 및 증여세

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재산 및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, 감정평가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절세효과가 발생하며, 양도를 예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.

법인전환 및 현물출자

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원활하고 매출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세금 및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며, 

부동산 등의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고 법원 심사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.

자산재평가

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으며, 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함은 물론, 신용등급을 개선하여 인수·합병할 때 저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손실보상평가

토지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하며, 이때 토지 등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 감정평가가 필요하여 사업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기관을, 소유자 측이 1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 

컨설팅

타당성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개발사업의 예측, 부동산 개발사업, 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며 시장환경 및 입지여건 분석, 사업성 분석, 감정평가 등을 통한 세제 혜택 및 상품의 수익률 분석을 통한 이익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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